오산시,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없이도 납부한다

대학경제신문 박승봉 기자 | 2012.06.20 15:26

지난해 보다 11.5% 증가한 56억원 부과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 1분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56억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0억3천2백만원보다 약 11.5%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가 납부기간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CD/ATM기기에서 자동차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시·군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오산시 지방세 ARS전화 1588-6074를 통해 신용카드나 휴대폰(5만원이하 소액)으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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