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의원 측은 "정 전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알선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의원과 공모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조모씨(59) 역시 "정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라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 전 의원 측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겨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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