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그린손보, '감사의견 거절' 예정..7월초 상폐

더벨 김영수 기자 | 2012.06.20 15:17

매각가 '1200억+∝' 부담…P&A 매각절차 진행될 듯

더벨|이 기사는 06월18일(13:36)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자본잠식에 빠져 거래정지 중인 그린손해보험이 이번 주까지 자본확충계획안을 내놓지 못하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될 예정이다. 감사의견을 거절받게 되면 7월 초에는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이달 말까지 경영개선명령을 불이행하게 되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강제 매각)도 받게 될 예정이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매각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18일 "현재 미쓰비시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그린손보에 대한 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주 말까지 자본확충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도쿄해상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미쓰비시그룹이 오는 22일까지 실사 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미쓰비시그룹의 의사결정 및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인수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되며 7월 초에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손보는 상장폐지와 함께 경영개선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도 밟게 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사전통지, 소명기회 등 최소한의 일정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기간 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계약자 동요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매각이 확정되면 정리 권한은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게 된다. 예보는 공적자금 최소화 원칙에 따라 정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린손보가 사실상 시장 매물화되면서 매각가 및 실제 매각 성사여부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린손보가 3월 말 현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 100%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1200억 원이 필요한 상태"라며 "향후 부실자산 클린화 및 영업 정상화 등을 위해서는 추가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M&A로 매각을 추진할 경우 매각가가 높고 추가 자금투입우려로 인수후보자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량자산만 인수하는 P&A(자산부채 이전) 매각이 유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예보는 리젠트화재보험을 P&A 방식으로 매각했으며, 보험계약은 삼성화재로 상당수 이전됐다.

3월 말 현재 그린손보는 140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은 -52%로 하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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