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제명 이의신청 마감 하루 전까지 움직임 없어…막판 신청 노릴까?

뉴스1 제공  | 2012.06.19 18:50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이석기(왼쪽), 김재연(오른쪽) 의원 News1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경선 부정 파문에 따른 후보자 총사퇴를 거부, 당내 서울시 당기위원회에 의해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게 주어진 이의신청 기간 마감시한이 19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두 의원은 마감시한인 20일 자정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중앙당기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이대로 제명조치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감시한까지 서울시 당기위원회의 제명 판정에 이의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명이 확정된다. 그렇게 되면 당원의 자격이 박탈돼 당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상실되며 3년간 복당할 수 없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복당신청서를 당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복당할 수 있다. 중앙위가 자발적으로 의결해 복당을 결정하면 그 전에라도 복당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2심 기관인 중앙당기위가 소집돼 이의를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당기위의 제명 결정에도 불구, 두 의원은 현재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당원 자격이 정지되며 그 효력은 중앙당기위의 후속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제한기간 없는 소명절차를 다시 거치게 되나 신속했던 1심 과정으로 볼 때 2심결과도 빠른 기간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술이나 증거물이 위조·허위임이 명백할 때 ▲징계를 무효화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 ▲징계결정의 원인 사실이 당대회나 중앙위 의결로 인해 소멸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당규의 내용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근거 자료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그 순간 1심의 제명 결정이 확정되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석기 의원 측은 마지막까지 이의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로 희망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활동에 대한 준비와 통상적인 업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그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 이의 신청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할 시간이 없었다"며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만큼 내일 저녁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당기위가 진행했던 심사 과정을 보면 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이의 신청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부터 18박19일간 전국 대학가, 노동 현장, 농촌 등 현장을 탐방해 의견을 청취하는 '청춘투어'에 나선 김재연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중앙당기위의 결정 이후에는 정당법에 의한 절차가 진행된다.

정당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절차 외에도 소속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수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7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명이 최종 확정된다.

제명을 반대하는 구당권파 의원은 제명대상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포함해 김미희·김선동·오병윤·이상규 의원으로 총 6명이며 혁신파는 강동원·노회찬·박원석·심상정·윤금순 의원으로 총 5명이다.

구당권파와 혁신파 어느 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중도로 알려진 김제남, 정진우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두 의원의 제명이 결정된다.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은 당원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이석기 의원 측은 "일단 이의를 신청해 당원 자격이 정지되면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뿐더러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것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의 당규 상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이 명백하지 않아 '국회의원 신분으로의 의원총회 참석은 당규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과 '당원이 아닌 만큼 의원총회 참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당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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