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 송달절차 안지키면 국내효력 없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2.06.19 12:00
외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송달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외국에서 승소했더라도 국내에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S씨가 "미국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며 디스플레이 업체 I사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워싱턴주법은 주 밖에 사는 소송 당사자에게는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는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한국에 주소가 있던 I사에게는 응소기간 20일짜리의 소환장이 송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I사는 기각 내에 응소하지 못해 결석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판결로 부당하다"며 "이를 간과하고 내린 외국 법원의 판결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I사는 2002년 미국에 있는 액정관련 사업체 A사의 자산을 인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I사는 A사의 대표이사였던 S씨를 새로운 회사의 대표이사로 고용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03년 S씨는 I사가 고용계약위반 등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I사는 미국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응소하지 않았고 S씨는 이에 결석재판을 신청해 미국법원은 I사에 66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쪽이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하려면 다시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S씨는 2006년 다시 I사를 상대로 한국에서 집행판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인정돼 대한민국에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며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달절차가 부적법했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베스트 클릭

  1. 1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2. 2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3. 3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4. 4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5. 5 "사람 안 바뀐다"…김호중 과거 불법도박·데이트폭력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