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투자 자율성 크게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2.06.19 11:00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현물출자가 자율화되고 공모 의무기간이 연장되는 등 관련 투자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완화를 주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0%에서 50%로 완화키로 했다.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현재 자본금의 50%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의 최저자본금이 확보된 이후에는 이러한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 경우 오피스 외에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나 대형 부동산을 리츠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현재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자본금은 70억원, 위탁관리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자본금은 50억원이다.

리츠 영업인가후 6개월 이내인 주식 공모 기한을 1년6개월내로 연장했다. 공모의무기한이 늘어나면 리츠의 투자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난 뒤에 공모를 실시할 수 있게 돼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리츠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순자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리츠 해산시 현행 인가대신 보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리츠업체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기관리리츠에 대해 설립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초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설립 후에는 설립보고서와 현황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해 자기관리리츠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리츠 투자 규제가 완화되면 자본시장에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리츠의 투자가 활성화돼 건전한 부동산간접투자시장 조성과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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