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농가, 제값 보상 받을 길 열렸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2.06.15 17:55
대법원이 15일 농지 수용에 따른 영농 손실액을 산정할 때 과세 자료도 손실액의 입증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낸 것과 관련해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수륜의 송기호 변호사는 "토지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수용해 아파트나 공장을 짓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영농소득 입증 자료를 농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요구해 농가들은 도저히 이 자료를 갖출 수 없었다"며 "그 결과 농민은 실제 영농 소득을 보상받지 못한 채 농지를 수용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법원은 농가가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영농소득을 입증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선고했다"며 "이로써 농민들이 실제 영농소득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버섯재배업자 A씨가 "농지수용 보상금이 정당한 액수에 비해 적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정부가 다목적댐 건설 사업으로 농장 일부를 수용하며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농작물 총수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국토해양부 고시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이 발행한 거래서류 등 7가지 이외에는 실제 소득 입증 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시에 열거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따라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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