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영화표 받으려고 '수락'눌렀더니…헉!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12.06.16 08:00

[줌마의 스마트 도전기]인터넷서 경품증정 이벤트 '개인정보 동의' 주의

"A보험인데요, 고객님에게만 특별히 비과세 복리 한정판매 상품을 안내해드려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복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아시죠?……"

바쁜 하루, 기사 마감이 임박한 오후 늦게 걸려오는 각종 마케팅 전화들은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만든다. 최대한 상냥하게 "관심없다"는 말을 해보지만, 뭔가 찜찜하다.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도 아닌데, 어떻게 내 이름과 휴대번호를 알까?

"그런데 제 연락처 어떻게 알죠? 저는 그 보험사 이용한 적이 없는데…"

"이용하셨던 B쇼핑몰에서 저희가 했던 이벤트 참가 동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보험사 직원의 상냥한 답변이 돌아왔다.

평소 인터넷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데 습관적으로 '클릭' '클릭'하다가 이벤트 참여에 동의했었나 보다. 영화예매권, 커피 등 음료 이용권을 공짜로 준다는 데 마다할리 없지 않은가. 그런데 내 주의가 부족했는지, 보험회사에서 하는 경품행사라는 문구는 못 본 것 같다.

결국 영화예매권은 당첨되지도 않았고, 내 '물욕' 탓에 개인정보만 보기 좋게 넘어간 셈이다.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경품증정 이벤트. 이벤트에 홍보성 평가글이 나열돼 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안내 문구는 가장 아래 작은글씨로 적혀있다.

개인정보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소비자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

각종 쇼핑몰, 오픈마켓 등 방문자가 많은 인터넷사이트를 보면 종종 팝업이나 배너 광고 등을 통해 경품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사가 진행하는 이벤트라면 반드시 별도의 소비자 동의절차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경품을 받으시겠습니까?"라는 낚시성 문구는 상단에 큰 글씨로 써 있지만, 고객 정보가 제공된다는 안내 문구는 이용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놓아 소비자가 무심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님께서 입력한 정보는 A보험 대리점에 5년간 제공되며 경품제공, 보험상품 안내, 보험정보 안내 등에 활용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와 같은 문구가 스크롤을 한참이나 내려야 볼 수 있다. 시력 1.5인 나도 겨우 볼 수 있는 작고 빼곡한 글씨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중간 마케팅회사와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회사(보험사 등)가 각각 활용할 수 있다.

안내문구를 제대로 못봤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경품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개인정보 주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서 당황스러울 수 있다. 순간의 클릭 한번으로 수년간 텔레마케팅 전화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이벤트 참여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택배로 온 물품 포장에 'C택배 이용고객 증정 사은행사' 등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스티커에 적힌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영화예매권 등 경품을 준다는 내용이다.

마치 택배회사에서 고객을 위해 하는 '고마운' 행사 같지만, 이 역시 대부분 택배사와 무관하다.

주민등록 번호수집에 동의해야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거나, 택배사가 갖고 있는 '고객 배송정보, 수취자명, 상품명, 배송내역' 등을 이벤트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에서 경품이나 할인쿠폰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케팅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오픈마켓 쇼핑몰 로고를 팝업 광고페이지에 무단 사용해 마치 해당 사이트에서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게도 한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 할인쿠폰 이용 등과 관련해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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