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선 기자 =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장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울대 법인화법이 대학의 자치 및 교직원들의 공무 담임권 침해와 다른 국립대 교직원들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참고들의 찬반의견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심리할 계획이다. 2012.6.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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