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은행업계 "3000억 소송가나?"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 2012.06.14 17:13

- 감평업계 "무료탁상 중단, 불공정 관행 제동걸겠다"
- 은행업계 "거래 끊겠다"…일부 은행 강경대응 방침



시중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확대를 둘러싸고 한 차례 갈등을 빚었던 감정평가업계와 은행업계가 '탁상감정 중지'로 또 한 번 맞붙었다.

감정평가업계가 그동안 해왔던 무료 탁상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하자, 은행들도 '거래 중단'이란 강수를 두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감정평가업계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겠다며 은행들이 자체감정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감정평가 수수료 미지급으로 입었던 3000억원대의 피해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소 피해액만 2200억원…"불공정 관행 바꾸겠다"
감정평가업계는 그동안 관행상 무료로 해오던 '탁상감정'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탁상이란 실제 담보대출 감정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대체적인 담보가치를 추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쉽게 말해 현장 실사를 거치지 않고 '앉아서' 유선 혹은 서면으로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감정평가업계는 그동안 '을(乙)'의 입장이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던 탁상 관련 불공정 협약을 이번 기회에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탁상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함은 물론, 탁상 이후 실제 감정평가를 했음에도 대출이 무산됐다는 이유 등으로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은행에서 이뤄지는 담보대출 평가가 대다수 감정평가사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은행이 아무리 불공정한 요구를 해도 생업을 잃게 될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한 전체 손해가 2200억원(감정평가협회 추산)에 이르는 만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감정평가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탁상 건수는 137만건이지만, 이중 정식 감정평가 의뢰건수는 13.3%인 18만3616건에 그친다. 이때 137만건의 탁상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진행했으며 18만여건의 감정평가 업무 중 대출 중단 등의 이유로 수수료를 받지 못한 비율이 38%로, 22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업계 내부에선 은행의 자체감정 확대가 도화선이 돼 인내의 한계점을 넘은 것이란 지적도 있다.

A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그동안 감정평가사가 불공정 관행을 묵인했던 것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평가 일감을 따야 하기 때문인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굳이 탁상자료를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며 "감정평가사가 해놓은 탁상 자료를 은행이 실제 담보대출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고 토로했다.

감정평가업계는 앞서 5월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의뢰하고 지난 7일부터 서류 탁상 중단에 들어갔다. 은행연합회가 개선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 피해액과 인건비 등을 포함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중은행 "거래 끊겠다"
일부 시중은행은 감정평가협회의 탁상 중단에 맞서 '거래를 끊겠다'는 등 강경책을 내놨다. 특히 모 은행의 경우 전 영업점에 탁상을 거부한 대형 감정법인 3곳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말라는 지침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감정적 행동일 뿐이며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은행권은 그러면서도 소송에 대해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에도 무료 탁상 감정과 감정평가 수수료 미지급 문제는 은행업계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해 왔던 부분"이라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업계가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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