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정책이 '하우스푸어'를 위한 거래활성화에 집중됐을 뿐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나마 정부가 발표한 렌트푸어용 대책도 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지원이나 대출 확대 등 간접 지원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와 대출 확대뿐
실제 이명박정부가 최근 1년간 내놓은 4번의 부동산대책을 살펴보면 △민간부분 소형 임대주택 공급자에 국민주택기금 저리(2%) 지원(1·13대책)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1·13대책)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 3가구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8·18대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5.2%에서 4.7%로 0.5%포인트 완화(8·18대책) △저소득 세입자 전세임대주택 1만5000가구 확보(12·7대책) △U-보금자리론 우대형2 대출조건 완화(5·10 대책) 등이 있다.
이명박정부 전·월세 대책의 두 축이 '임대주택 공급자에 인센티브 제공'과 '전세자금대출 확대'로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접근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은 구분돼 있기 때문에 민간 공급물량이 많아도 전·월세가격이 안정되지는 않는다"며 "임대주택사업자, 소형주택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사실상 업자들 배만 불리는 제도일 뿐 서민주거안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세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주거안정에 대한 의무도 함께 부과해야 하는데 현 정부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임대주택 사업자가 늘어나도 전세가격 안정, 전세기간 연장 등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자금대출 확대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계부채가 저소득층에 편중돼 있는데 전세자금대출까지 늘리면 가계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서 대출만 확대하는 것은 '약탈적 대출'(대출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자금을 빌려줘 결국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거바우처제도 등 직접적인 정책 필요…임차인 권리도 향상해야
전문가들은 세입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으로 주택바우처제도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이 거론됐다.
조명래 교수는 "우리나라 전·월세시장이 불안한 근본이유는 집주인에게는 권리가 집중된 반면 그에 대항하는 임차인 권리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세윤 간사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년 내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은 없다"며 "19대 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바우처, 장기전세전용주택 공급 등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시민단체 연구원은 "현 정부의 이른바 '전전세 주택'은 전셋값 상승국면에 관련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겹쳐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보다는 직접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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