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몰 리모델링 가시화… 입점 상인들과 '마찰'

신새롬 MTN기자 | 2012.06.12 10:06


< 앵커멘트 >
올 하반기 코엑스몰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지어진지 12년 만인데요, 공사가 다가오면서, 입점 상인들과의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새롬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잠실 롯데월드 지하 상가 상인들은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쫓겨나다시피 상가를 비웠습니다.

롯데월드 측이 지난 2008년 임대차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상인들과 맺은 '제소전 화해' 계약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성립시키는' '제소전 화해제도를 임대인인 롯데월드 측이 악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종명 / 법률사무소 변호사
"기본적으로 제소전화해라는 것은 주로 임대차계약에서 이용되는데 임차인이 심각한 계약위반을 했을때 소송을 하지않고 가능한 빨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단계별 리모델링에 들어갈 코엑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재계약이 끝난 코엑스 상인들에게 임대인인 코엑스몰 측이 재계약의 조건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내건 겁니다.

[인터뷰] 한창규 / 코엑스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해다가 일방적인 제소전 화해조서조건으로 지정된 날짜에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면 상인들 입장은..."

상인들은 12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내 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푸드코트를 포함해 1단계 공사구역으로 지정된 이곳 동측 광장 28개 매장은 오는 10월 말까지 점포를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재입점에 대한 확정 없이 나갈수는 없다며 코엑스몰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소 화해조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을 위한 판결이 아닌 '서로가 한 걸음씩 양보한 화해'가 되야한다고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새롬(shinno@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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