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전국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굴레에서 벗어났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강남3구는 다른 곳처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됐고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10대책의 뿌리는 MB정부 출범과 맞닿아 있다. 2008년 6·11대책을 통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년으로 일시 연장한 것을 시작으로 셀 수 없는 대책이 나왔다.
이중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한시 배제와 임대사업자 등록시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줬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부활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1채일 경우 '1가구1주택'으로 간주, 양도차익을 매년 8%씩 최고 80% 감면받는 조치다.
이를 적용하면 고가 아파트를 8억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을 남기고 팔아도 납부할 세금이 차익의 3%에 그치고 기존 납부액에 견줘 10분의1을 밑돌기도 한다. "과세를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처럼 MB정부의 통큰 감세정책의 명분은 '주택시장 정상화'다. 지난 4월 전국의 주택거래량이 6만76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2375건)보다 26.8% 감소하는 등 침체가 지속된 탓이다. 문제는 거래활성화에 대한 방법론이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에게 세금혜택을 줘야 이들의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고 결국 전체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 세제혜택으로 지난해말 임대가구수가 27만4587가구로, 전년 대비 1만4289가구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다주택자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임대주택도 포함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도 "1년새 증가한 임대가구수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새로 매입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기존 보유주택이 카운팅됐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줬지만 임대주택 공급에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책의 '약발'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 정부 내내 추진했다면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주택거래 침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 대비 집값이 너무 높고 내내 오르기만 한 주택시장의 건전한 조정기라는 것이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자꾸 내놓고,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매도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게 거래부진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투기위험이 없는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건 정상적 행위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목적이 아니라 강남 보호 차원"이라며 "정책을 판단하라면 과거 흐름을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투기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흘러왔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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