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중생을 보고 훈계하다 격분해 여중생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황모씨(44·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주택가 인근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학교 1학년 이모양(13)을 발견했다.
황씨는 이양에게 다가가 이마를 손으로 밀며 "시간이 늦었으니 집으로 가라"고 훈계했지만 이양이 가만히 서있자 격분해 이양의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피우는 어린 학생을 훈계하려던 황씨의 마음을 고려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양이 강력히 황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형사입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