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사용자 4600만명으로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국내 m-VoIP 서비스에 들어갈 경우 업계 파장이 클 것이란 판단이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m-VoIP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어떤 범주에 넣고 정책을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할 지 검토 중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전기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 △부가통신 △별정통신 등으로 나눠 정책규제를 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간통신 역무의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음성과 데이터 전송 등이 해당된다. 기간통신 역무는 서비스 제공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의 '마이피플' 등 무료 m-VoIP는 부가통신 서비스로 돼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무료 m-VoIP 서비스도 네트워크를 활용해 음성을 전송하는 만큼 기간통신 역무 사업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포털 등 m-VoIP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데이터이용료를 내고 쓰는 부가서비스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마이피플' 등 기존 m-VoIP 서비스는 가입자가 그리 많지 않아 시장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보이스톡'의 경우 시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m-VoIP를) 기존 부가통신 서비스로 규정한 게 맞는지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사업자 위치, 역무 등을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현행 관련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며 "정책 검토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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