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5억 아파트 '우면산 산사태' 그 후…

머니위크 배현정 기자 | 2012.06.11 10:22

[머니위크]정부, 복구비 최대 900만원 지급… '풍수해보험' 들면 9000만원까지 보장

ⓒ지난 1일 복구가 한창인 우면산 산사태 현장. 뉴스1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로 큰 피해를 당한 서울 방배동 래미안 아트힐 아파트. 이곳은 '100년만의 집중폭우'가 할퀴고 간 이후 풍수해 보상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로 126㎡(38.1평)~201㎡(60.8평) 시세가 10억원에서 15억원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곳의 자연재해 복구비는 얼마나 지원됐을까?

정부는 우면산 사태 발생 후 자연재해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주택 침수 가구에는 200만원, 반파된 주택에는 450만원, 전파(全破)된 주택에는 9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복구지원금은 피해 정도에 비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보험가입으로 풍수해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다시 장마철이 코앞이다. 근래 들어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피해도 커지고 있는 만큼 든든한 대비가 중요하다. 주택피해 관련해서는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가입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면 가입 시 보장금액이나 특약가입 여부를 세밀하게 체크해야 한다.



◆풍수해보험, 피해금액의 90%까지 보장

만일 장마철이 걱정되는 풍수해 위험지역에 있다면 우선 주목해야 할 상품이 풍수해보험이다. 이 보험은 상품명처럼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택(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가 판매해왔다. 지난 5월 LIG손해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새롭게 추가 선정돼 현재 손해보험사 4곳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은 민영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다는 게 강점이다. 전체 보험료의 57~64%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가입자는 36~43%만 부담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보험료의 86%까지(차상위계층은 76%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이나 주택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3만~15만원(1년 만기)을 내고 피해 금액의 90%, 최대 9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보험금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

한 예로 전남 영암군의 A씨는 집중호우로 주택이 반파된 뒤 보상금 2200만원을 받았다. A가 부담한 보험료는 3만6400원(1년)이었다. 총 보험료는 9만6300원이었지만 정부가 5만9900원을 부담했던 것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반파 복구지원금은 450만원 밖에 안 된다.

지난해 대설로 온실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B씨는 9840만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B씨가 낸 보험료는 188만3600원이었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위험지역이나 노후 건물일지라도 구분 없이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가입 가능한 주택에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도 포함된다(단 불법 주택은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34만2000명 수준이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안경용 LIG 직할 TRC 영업부 토탈리스크컨설턴트는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집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풍수해 피해 등으로 집이 파손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단 풍수해보험의 경우 가구·가전 등의 동산은 보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크게 정액 보상형과 실손 보상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정액형만 동산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보상은 실제 가구·가전 등의 구입가격이 기준이 아니라, 주택 파손 정도에 비례해 (10%) 보상되는 방식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동산 특약에 가입한 후 수천·수백만원 상당의 가구·가전 등 집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만일 해당주택 피해보상금이 3000만원이라면 동산 보상은 그 10%인 300만원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도 꼼꼼 체크

민영보험을 통해서도 풍수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풍수재위험 특약 등 관련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우면산 산사태 피해를 입은 방배동 래미안 아트힐 아파트도 한 손해보험사의 아파트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풍수재위험 특약도 맺은 상태였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보상으로 논란이 일었다(총 588가구의 보험 가입 금액은 총 780억원,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율 산정).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 당시 적정한 보장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16층 이상 아파트는 특수건물로 분류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장이 턱없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200만원 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냈다면,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처럼 화재보험도 적절한 보장 설계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풍수재 특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면, 풍수해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민영보험의 풍수재 특약은 주택 등의 피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주택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파 미만은 보상을 안 하는데 반해, 민영보험에선 일부 파손이라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구·가전 등 동산 보상의 경우도 실질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위험 지역이나 주택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3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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