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에도 도시형생활주택 들어선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2.05.31 11:39
↑강남 세곡지구 조감도.ⓒ사진제공=LH
보금자리지구에 처음으로 1~2인용 주거공간인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강남 보금자리지구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서민과 1~2인 가구 증가수요에 대응하고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입된 주택이다.

이번에 LH에서 첫 선을 보이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다.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이며 총 96가구로 모두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임대보증금 6300만원에 월임대료는 52만원. 임대료가 부담될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최대 1억2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를 26만원까지 낮출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서울강남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된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모두 적용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의 경우 월 425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보유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2769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 신청은 청약저축 납입횟수(납입인정 회차)에 따라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2순위, 1,2순위가 아닐 경우 3순위로 구분해 접수 받는다.

당첨자는 순위가 높은 자를 선정하되 순위가 동일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총 32점 만점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청약 자격은 기존의 LH에서 분양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과 달라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격, 당첨방법 및 당첨자관리여부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임대관리 및 분양전환 등 임대관련조건은 기존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대기간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면 해당 주택은 LH에 명도해야 한다. 또한 10년 후 분양전환이 된다는 점 등은 같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부대 복리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돼 단지 내에 상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당첨자는 명단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을 타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약일정은 3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11~15일 순위별 신청접수를 거쳐 22일 당첨자를 발표 할 예정이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신청가능하며, 현장방문신청은 순위별 접수신청기간에 더 그린(The Green) 홍보관(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370)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타(1600-1004)로 문의하거나 LH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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