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월에 임대주택 120만호 건설 발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변휘 기자 | 2012.05.30 17:19

1차 우선추진법안에서 빠졌던 대책, 추가 발표…2차에는 주거대책 발표 계획

'서민 전세금 대출 국가 보증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 원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

30일 개원과 동시에 우선 추진 법안 12개를 발의한 새누리당이 오는 6~7월에는 1차에서 빠졌던 주거부문 정책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공약실천 2, 3차 중점 법안으로 발의한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발표할 2차 법안에 국가보증을 통한 서민 전세금 대축 금리 인하 등 주거대책을 집중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7월에 발표될 3차 대책에서는 △공평과세와 책임담세 △시장경제질서확립 △소상공인 지원강화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보강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대책 중 주택이 1차 발표에서 빠졌다"며 "2차 발표에서는 주택을 집중 보완할 계획이다. 지금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 대책도 1차 때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대책, 금융 관련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대책은 전월세 안정대책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민들이 제1금융권에서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임대주택 120만 호를 건설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DTI(총부채상환비율) 폐지는 당장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때문에 장기추진과제로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에게 주택 임대비용을 보전해주는 주택바우처제 역시 재원 문제로 201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월 발의할 경제민주화 대책으로는 공평과세와 책임담세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주주 범위 확대, 전자상거래 등 신종 상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추진된다.

시장 경제 질서 확립 방안으로는 정기내부거래실태조사, 친족회사와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진출을 규제하고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 1.5%대 인하,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 집행강화, 가맹사업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민 주거 부담완화, 주거환경개선, 경제민주화, 민간인사찰 금지법 등을 준비가 되는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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