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대1 재건축아파트 면적 30%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2.05.30 11:00

면적규모 제한없이 축소 가능..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8월부터 1대 1로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주택의 면적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5·10대책 후속조치로 1대 1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주택 규모에 대한 시장수요와 용적률 한계, 일반적인 재건축의 소형주택비율(85㎡이하 60%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로 확대된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된다. 재건축 면적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존 면적 축소시 공급확대효과가 기대되고 규모선택에 관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돼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졌다"면서 "특히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할 수 있게 돼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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