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 삼호가든3차와 서초 한양아파트 재건축 법적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보류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삼호가든3차의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을 299.51%를 적용, 최고 34층 752가구로 지을 계획이다. 면적별로는 △60㎡(이하 전용면적)미만 152가구(임대주택 134가구) △60~85㎡이하 311가구 △85㎡초과 289가구 등이다.
서초 한양 계획안은 법적상한 용적률 282.77%를 적용, 최고 34층 775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적별로는 △60㎡미만 주택 120가구(임대주택 105가구) △60~85㎡이하 199가구 △85㎡초과 456가구 등이다.
도계위는 "삼호가든3차, 서초한양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강남구 논현동 115-13번지 지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 계획(안)에 대해 주변 지역의 관광호텔 수급전망과 운영현황, 외국관광객 투숙실태 등에 대한 추가검토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역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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