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마을만들기사업' 다양한 의견 나눠

뉴스1 제공  | 2012.05.21 16:30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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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조례 내용은 틀려야 한다.”, “경기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실패한 뉴타운사업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조례안에 대해 시민단체,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21일 열린 세미나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양대학교 장준호(도시정보공학과) 교수는 이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기도 마을만들기 정책연구’ 중간용역보고에서 발제문 발표와 함께‘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행정협의회 설치,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수원마을르네상스센터 이근호 센터장은 “장 교수가 발제문에서 경기 안산시와 광주시 북구, 전북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언급했지만 3개 지역은 모두 기초자치단체”라며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만큼 서울시와 전라북도 등 광역단체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꿈 꾸는 마을’을 내세우고 있는데 도 역시 지향하고자 하는 마을의 목표를 조례안 총칙에 담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푸른경기 신남길 사무총장 역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달라야 한다”며 “광역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초단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아쉽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단순한 예산 지원에 그쳐서는 안될 뿐 아니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상 정립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 경제정책과 한 관계자는 “공모 신청에 관한 것 중 ‘예산 범위 내’라는 부분은 ‘국·도비’라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부분은 일선 시·군에서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위 안승남 위원장은 “많은 연구와 토론 등을 거쳐 조례안이 나왔고 향후 입법예고 및 세미나 결과, 집행부 의견 등을 추가로 반영하겠다”며 “마을만들기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6월 회기 중에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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