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2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 원고와 취재메모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몰래 가져다 쓴 것이니 도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는 '아이디어'라고 나왔는데, '일본은 없다' 121페이지를 보면 일본의 극우인사들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스커트가제, 치맛바람이다. 오선화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21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전여옥이 텔레비전(TV아사히)을 보면서 쓰는 걸로 돼 있다"며 "제가 TV아사히를 찾아가보니 오선화가 TV아사히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신기한 것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썼다는 내용이 제 초고 원고하고 단 한 문장도 틀리지 않더라"고 전했다.
재판이 길어진 데 대해서는 전 의원이 '거짓말'과 '연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유씨는 "전여옥씨가 너무 거짓말을 잘해 재판 중반부터는 제가 직접 서울 재판정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정에 나가면 (전여옥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연기를 한다. 저도 화가 났지만 판사도 몇 번이나 화를 냈다"며 "그래서 1심 끝나고 2심 끝나는 게 거의 3년이 걸렸고, 그래서 8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유씨는 "저작권법에 책이 출판되고 나서 저작권 시효가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재미있는 건 전여옥 측이 교묘하게도 공소시효가 끝난 그 다음 달에 제소를 했더라"면서 "일단 저작권과 판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라든가 제 주변 사람들 협박한 그런 명예훼손죄 등은 변호사님하고 의논해서 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 의원이 저서 '일본은 없다'를 쓰면서 타인의 취재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표절의혹을 제기한 유씨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건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원고가 책을 저술함에 있어 유씨의 취재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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