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사업권 포기 과정에 포스코건설 개입 정황

뉴스1 제공  | 2012.05.17 23:08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파이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우리은행 측이 파이시티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에게 파이시티 사업권 포기를 종용하는 과정에 포스코건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우리은행 부장 고모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에 건네려던 사업 포기 대가 200억 원은 포스코건설이 마련하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고씨가 지난 2010년 7월초 이정배 당시 파이시티 대표에게 사업권 포기를 요구했다며 고씨를 비롯한 우리은행과 포스코 인사들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씨는 이 전 대표에게 "200억을 줄테니 해외로 나가서 살아라. 동의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해서 사업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검찰 조사에서 "설득이 실패하자 포스코건설의 요구로 파이시티 파산을 신청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지난 2007년 우리은행 고위층의 동생 L씨가 이 전 대표의 회사에서 월급명목으로 70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대출의 대가였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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