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좌에서는 △하자보수보증 △하자감정절차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자보수보증이란 공동주택을 건설한 시공사가 부도를 맞게 될 경우 주택보증의 하자 보수 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올해로 3회를 맞는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통해 하자보수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무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서울·수도권·지방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모두 12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신청은 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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