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남대문구역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영세상인 보호대책 수립 이행을 조건으로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정(안)은 장기 미시행지구를 통합한 3739.4㎡ 부지에 용적률 1000%이하를 적용, 최고 높이 106m(29층)이하의 440개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과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안의 특징은 남대문시장 퇴계로변의 많은 관광객들과 남대문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1층에 공개공지와 휴게공간을 확대 조성하는 것이다. 지하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지내로 지하철 출입구(회현역 7번 출구)를 이전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남대문시장 방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공급과 함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공간을 확충하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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