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주 여직원, 22억 빼돌린 이유 물으니 "클럽서…"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2.05.17 13:58

최경주복지회 직원, 클럽서 의도적 접근 부킹男에 홀려 함께 범행

ⓒAFP=News1
프로골퍼 최경주씨(41)의 부인 김모씨(41)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밑에서 5년간 근무한 부하직원 박모씨(33·여)를 고소했다. 본인의 은행예금과 보험금을 횡령 당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는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2006년부터 회계 업무를 처리하며 믿음을 쌓았다. 이 후 박씨는 회계업무 뿐 아니라 김씨의 개인 예금계좌, 보험 등 까지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최경주 복지회가 설립된 후 김씨는 박씨를 복지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씨의 배려하에 성실하게 일하던 박씨에게 한 남성이 접근했다. 박씨는 2010년 말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외국계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인 조모(36)씨를 만났다. 박씨는 잘생긴 외모에 다정다감한 조씨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러나 조씨는 최경주복지회의 돈을 빼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박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김씨의 박씨에 대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시작됐다. 지난해 1월, 김씨는 박씨에게 "은행계좌에서 5000만원을 인출해 대한통운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했다. 여윳돈으로 당시 증권사의 매수 추천이 많았던 대한통운에 잠시 투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씨의 개인계좌를 맡아 보관하던 박씨는 20여일 뒤 허락 없이 이 주식을 모두 팔았다. 800만원의 이득과 원금 5000만원은 김씨에게 알리지 않고 박씨의 계좌로 들어갔다.

같은 수법의 범행은 같은 해 8월까지 계속됐다. 김씨는 박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김씨가 박씨에게 주식을 사 달라고 부탁하며 건넨 돈은 총 2억2000만원. 박씨는 이를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두 사람의 범행은 점점 대범해졌다. 김씨 명의의 펀드와 보험을 허위 임용장을 작성, 중도 인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사람은 "김씨가 4억원을 인출해 보험, 펀드에 가입하라고 했다"며 은행직원에게 허위 위임장을 보여주고 이 돈을 빼돌렸다.


그 다음 달, 두 사람은 같은 수법으로 김씨의 연금보험을 해약하고 7억7000만원을 빼앗는데 성공했다. 또 김씨가 가입한 삼성연금보험 6건의 해약금 9억6000여만원도 가져가려 시도했다. 하지만 본인 확인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이는 실패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김씨는 박씨와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박씨 등은 관련 서류를 위조해 노후연금보험과 은행예금 2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지난해 1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로 박씨와 조씨의 범행이 드러났고 두 사람은 지난 9일 사문서위조, 특경법상 사기, 사기미수,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경주 부부는 믿었던 여직원의 배신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주는 17일 제주도에서 개막된 SK텔레콤오픈에 출전했다.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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