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 및 조치계획을 보면, 식품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 (주)바른손베니건스 울산점 ▲ 도미노피자 울산점▲ 한국피자헛▲ 롯데마트 TGIF 울산롯데마트점 ▲ 미스터피자 삼산점 ▲ 피자헛▲ 미스터피자 울산일산점에 대하여 과태료 20만 원을, 종사자 중 건강진단 기간이 경과한 자를 종사시킨 ▲ 미스터피자 울산동구점에 대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구·군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맞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께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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