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에서 수사과 지능팀이 오만원권 위조지폐범 검거 압수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방배경찰서는 위조사실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오만원권 지폐 일부분을 복사한 위폐로 오려붙이고, 자체 제작한 홀로그램을 부착하는 등의 수법으로 42매의 지폐를 위조한 뒤 시중에 사용해온 피의자 장 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사진 위 오만원권이 위조지폐. 2012.5.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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