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회(이하 대자협)가 조선대 법인 이사회에서 요청한 제15대 총장선출 수정안을 확정했다.
대자협은 지난 10일 '조선대 총장 선출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자협이 총장 선출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오는 21일 이사회 회의를 열어 대자협이 마련한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을 논의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안을 거부하고 재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대자협이 마련한 15대 총장선출규정안을 보면 '입후보자의 자격'을 내·외부 인사가 입후보할 경우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 총장 선출과 관련한 업무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맡도록 했다.
총추위는 13명으로 구성하되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각 3명의 위원과 대자협 사무국장 1명이다.
가장 논란이 된 총장선출 방법에 대해 대자협은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에 의해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총장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
당초 대자협은 복수 추천한 2인의 총창 후보자 중 1인을 이사회가 선정하면 다시 구성원들이 검증하는 신임투표안을 제안했다가 이사회에서 거부당하자 단수추천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총장후보 단수추천 자체가 이사회 고유권한인 총장 선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또 다시 반려했다.
대자협이 다소 진전된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사회에서 차기 총장 선출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조선대 법인 한 이사는 "대학을 하루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2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자협이 상정한 수정안이 통과돼 새 총장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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