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내용은 ▲지역어업인의 관행적인 무허가 어업 행위 ▲허가 받은 어업 외 어업을 하거나 어구를 적재하는 행위 ▲어장관리선을 이용해 어장구역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시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조업금지구역 및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 및 제중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관계 기관과 육·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점 지도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을 참여시켜 민간 감시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