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의장단선거 사전등록제 도입..의장 자유경선 가능

뉴스1 제공  | 2012.05.09 17:13
(경남 함안=뉴스1) 김동출 기자=
경남 함안군 의회 의원들이 임시회기간 동안 환경기초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함안군의회 제공) News1


경남 함안군의회(의장 김석만)가 의장단 선출방식을 사전등록제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장도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사전등록제 도입은 기존 교황식 선출방식 채택으로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의 난립과 표의 분산으로 결선투표까지 가는 갈등양상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군의회는8일 폐막된제18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장단 선출시 입후보자의 사전등록제 도입과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내용의 조례와 규칙을 통과시켰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3일 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한다.

의장단 입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게는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임위원장 선출방식과 의안제출 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선출해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 조례에 따라앞으로는 본회에서 전체 의원이 선거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뽑게 된다.


의장·부의장 겸직금지 규정이 신설돼 의장단으로 당선되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원발의나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모든 부의안건에 대해 제출시한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시한을 명시한 점도 이번 개정 조례안의 특징으로 꼽힌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들은 지난해 개관한 함안체육관과 군립칠원도서관, 칠원국민체육센터 등을 둘러보고 운영실태와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대책 등 문제점을 파악, 개선을 촉구했다.

또 환경기초시설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장애인종합 복지타운 추진현장, 양·배수장 3곳 등도 살펴봤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8일 2차 본회의에서 김용식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전선 복선전철 구간 중 함안역에 KTX가 정차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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