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지난달 직원을 시켜 회사 명의로 예치한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5~6개 종목 20여만 주, 270억어치를 빼돌렸다는 것. 김 회장은 이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넘겨 수수료 80억 원을 제외한 현금과 수표 19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 3일 밀항을 시도하기 직전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203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절반 남짓이 회수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또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에서 1500억 원대 차명대출을 받은 뒤 충남 지역에 골프장 겸 리조트를 운영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200억 원을 인출했다"며 "김 회장 개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합수단은 이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의 본점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합수단은 김 회장과 함께 체포한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청구했다. 최씨는 김 회장의 밀항을 돕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7일 오후 늦게 최씨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미래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이 지난 3월 직원들의 우리사주 대출금을 회삿돈으로 갚아 준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로 합수단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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