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가짜 신분 외국인 무더기 적발

뉴스1 제공  | 2012.05.07 15:59
(인천=뉴스1) 임영조 기자= 신분관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국내를 오간 내외국인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7일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윤중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실시한 집중단속 결과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국내를 자유롭게 출입국한 20명을 공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등으로 입건, 이중 1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2명을 지명수배했다.

입건된 20명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체류자나 대한민국 국적자인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조작해 국내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인 A(45)씨는 지난 2003년 범죄(살인죄)로 강제 퇴거된 후 국내 출입국이 규제되자 2010년 11월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다른 중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여권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해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해 활동하다 적발됐다.

1998년 7월 입국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인 B(41·여)씨는 국내에 머물면서평소 잘 알고 지내던지인의 딸이 연락이 끊어지자,지인의 딸로 위장해 주민등록증등을 발급받는가 하면 ▶국내인과 친족 관계인 것처럼 위장해 국적 취득 ▶국내 현행 제도상 보증인을 세우고 서류를 제출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한 '인우보증'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위장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국인 C(62)씨는 지난 2009년 12월 관세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자 중국으로 밀항, 국내 출입이 어렵게 되자 현지에서 중국인으로 위장해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등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중국인의 '신분위조‘가 빈번한 이유는 중국의 호적부가 아직 전산화 되지 않아 쉽게 인적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데다, 중국의 일부담당공무원에게신분 위조를 목적으로 뇌물을주는등 불법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또, 국내의 '출생신고', '전입신고' 절차등에 대해 잘 아는현지 브로커와의 접촉 또한 용이해 신분 위장에 어려움을 들수 있다.

한편, 인천지검은 신분위조에 가담한 브로커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신분세탁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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