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타벅스 가격 인상 뒤져본다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12.05.07 16:49

김동수 위원장 "담합 등 공정법 위반소지 있는지 점검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 적정성 여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6~7월 커피 가격비교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단과의 한강걷기 행사에서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면 올려야겠지만 짜고 올리거나 무리하게 올리는 건 안 된다"며 "(공정위) 실무진들이 왜 커피값이 올랐는지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가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7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라멜 마끼아또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00원씩 인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3년 새 10배 늘어날 정도로 커피전문점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6~7월께 커피 가격비교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에 대한 모범거래기준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제과제빵업계에서 중복 출점 제한과 인테리어 비용 가맹본부 부담 등의 내용이 담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고 이달 치킨, 피자 프랜차이즈들이 보다 강화된 출점거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커피 프랜차이즈는 후속작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하반기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 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프랑스 등은 중견기업에 대해 느슨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육성한다"며 "가급적 올해 하반기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 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키고 (협약체결시) 조사 부담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 논란에 관해선 "수입 진입장벽이 낮아졌는데도 고가 백, 유모차 등 고가 제품은 병행수입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판매망을 만들어줘야 하고 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이 바로 그런 루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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