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팬카페 '미권스' 카페지기 체포, 이유는?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 2012.05.07 15:50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하 미권스)의 카페지기 정모씨(41)와 정봉주 전 의원 수행원인 신모씨(45)가 경찰에 체포됐다.

노원경찰서 지능팀장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미권스가 지난 해 일간지에 게재한 반 FTA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카페지기인 정모씨(41)와 정 전 의원 수행원인 신모씨(45)를 오늘 오전 자택에서 연행,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권스'는 지난해 2회에 걸쳐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반 FTA광고를 집행한 바 있는데 카페명에 정치인인 정봉주 전 의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카페 공지 화면
경찰은 "뒤늦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소환요청을 했으나 계속 불응해서 불가피하게 자택에서 연행하게 된 것"이라며 "작년에 이미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검찰에서 수사 지시가 내려와 법에 따라 하는 것이다. 선거법 9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추천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과 '기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권스의 카페 공지에는 '미권스-중앙'이라는 작성자가 "호송차 안에서 민국파님(카페지기 아이디)이 스마트 폰으로 긴급하게 작성한 원문"이라고 쓴 글이 올라와 당시 상황을 알리고 있다.


'민국파'는 "아침에 노원서 형사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영문 모르는 애들은 바들거리고, 아내는 애써 태연한 척 노력하더군요.."라며 "작년 FTA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네요"라고 설명했다.

7일 오전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에 '체포된 카페지기 정모씨가 스마트폰으로 긴급 작성한 글'이라며 올라온 글 전문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호송차 안"에서의 상황을 전한 그는 "일체 묵비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당시 정봉주가 정치인이었지만, 카페명에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더구나 봉도사님(정봉주) 입감 이후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계속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소환을 시도하는 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쓴이는 "비상대책위원인 마른장작님도 영장이 집행돼 오늘 출두하십니다"라며 "두 분 다 우리가 진행했었던 FTA 151+1 적 광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연행 및 출두입니다"라고 알렸다.

또 그는 "민국파님은 자택에서 체포되셨으며, 마른장작님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48시간 동안 구인 상태로 있게 됩니다. 조사는 노원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도봉경찰서에 유치될 예정입니다"라며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민변 변호사가 경위 파악 및 수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남겼다.

나꼼수 패널 김용민씨도 7일 오전 이 소식을 트위터로 급히 알리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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