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경찰서 지능팀장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미권스가 지난 해 일간지에 게재한 반 FTA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카페지기인 정모씨(41)와 정 전 의원 수행원인 신모씨(45)를 오늘 오전 자택에서 연행,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권스'는 지난해 2회에 걸쳐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반 FTA광고를 집행한 바 있는데 카페명에 정치인인 정봉주 전 의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추천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과 '기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권스의 카페 공지에는 '미권스-중앙'이라는 작성자가 "호송차 안에서 민국파님(카페지기 아이디)이 스마트 폰으로 긴급하게 작성한 원문"이라고 쓴 글이 올라와 당시 상황을 알리고 있다.
'민국파'는 "아침에 노원서 형사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영문 모르는 애들은 바들거리고, 아내는 애써 태연한 척 노력하더군요.."라며 "작년 FTA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네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쓴이는 "비상대책위원인 마른장작님도 영장이 집행돼 오늘 출두하십니다"라며 "두 분 다 우리가 진행했었던 FTA 151+1 적 광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연행 및 출두입니다"라고 알렸다.
또 그는 "민국파님은 자택에서 체포되셨으며, 마른장작님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48시간 동안 구인 상태로 있게 됩니다. 조사는 노원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도봉경찰서에 유치될 예정입니다"라며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민변 변호사가 경위 파악 및 수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남겼다.
나꼼수 패널 김용민씨도 7일 오전 이 소식을 트위터로 급히 알리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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