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에 '이것' 붙이면 안됩니다"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 2012.05.08 06:01

외벽 브랜드, 2008년부터 규제했지만… 입주민 "아파트 찾기 어렵다" 민원도


-서울시·인천경제자유구역, 2008년부터 규제
- 강제성없는 권고사항…대부분 현장 모르쇠

↑인천 연수구 송도동 A아파트(사진 가운데)의 경우 브랜드가 부착돼 있지 않은 반면, B아파트(왼쪽 첫번째. 빨간 원)는 최상층에 브랜드가 부착돼 있는 등 제각각이다. ⓒ사진=최윤아 기자
 서울시가 2008년 아파트 외벽에 브랜드 부착을 규제하는 내용의 '공동주택심의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경관을 위해 아파트 외벽에 브랜드 부착을 전면 금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도 마찬가지여서 제도를 도입한 지 햇수로 5년 만에 규정 자체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외벽 브랜드 부착, "안되는 거 아셨나요?"
2008년 서울시는 아파트 외벽 4층 이상 높이에 건설사 브랜드 부착을 금지하는 '공동주택심의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건설사 브랜드 광고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도시 전체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역시 같은 이유로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의 건설사 브랜드 부착을 금지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같은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거의 모든 아파트는 외벽 상층부에 시공사 혹은 시행사 브랜드가 부착됐다.

제도 도입 초기 서울시보다 엄격한 금지규정을 적용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시공사 브랜드를 부착한 아파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한 지 햇수로 5년 만에 사실상 규정 자체가 사문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 부착 금지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에 가까워 지키지 않는 건설사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도시경관을 해쳐 금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 사항을 강제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심의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역시 "제도 도입 초기에 브랜드 부착을 금지했더니 실입주민들 사이에서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5층 미만 브랜드 표기를 허용했고 건설사나 입주민이 요청하면 상층부에 브랜드 부착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선 금지된 사항"…부처간 책임 '핑퐁'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외벽 브랜드 부착이 당연시돼왔지만 외국에서는 흔치 않은 광경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시민 공동의 재산인 도시를 개별 건설사가 광고하는데 내준다는 비판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 연구위원은 "아파트 외벽의 건설사 브랜드 표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행태"라며 "도시 전체의 경관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외벽에 브랜드 부착 규제와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층 이상 부착을 금지하는 서울시, 5층 이상 부착을 금지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출입구 외 부착을 금지하는 세종시 등 지역마다 다른 지침도 통일화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옥외광고물 규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사 광고는 '타사광고'(건물 사용자와 관련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라 행안부의 허가사항"이라면서도 "주변과 조화를 이룰 것, 각 면의 4분의1 이상을 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에만 부합하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국토부가 주택공급 심의를 통해 규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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