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의 변호인측은 6일 대출모집중개업체인 솔로몬캐피탈의 고의 폐업 여부와 관련해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대출모집인들이 거래를 기피하기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솔로몬캐피탈의 적자가 지속돼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솔로몬캐피탈은 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맥기업의 100% 자회사다. 검찰은 임 회장이 한맥기업의 지분 대부분(97.5%)을 보유한 상황에서 자회사인 솔로몬캐피탈 청산으로 35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 회장 측은 40억원대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소유권을 부인에게 양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 회장의 변호인측은 "아파트는 원래 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이라며 "솔로몬캐피탈 증자 과정에서 부인에게 20억원을 빌렸는데 이 금액은 아파트 시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임 회장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소유 지분을 양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또 "아파트는 시중은행 등의 채권자들이 총 40억원 이상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어서, 실제적으로 재산 가치는 전무한 상태다"며 "부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채무 관계를 단순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 등 영업정리를 당한 4곳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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