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늘지만 사회환원 효과는 제한적"

뉴스1 제공  | 2012.05.04 19:03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최근 몇 년새 도시개발로 인한 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기부채납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비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기반시설 수요를 충당하는 게 기부채납의 기본 목적이라 공공을 위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1~2010년 완공된 도시개발 사업유형별 기부채납률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구 평균 22.6%, 면적 대비로는 27.5%로 가장 높았다.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과 지구단위 주택사업의 평균 기부채납률은 각각 17.6%, 14.4%로 면적 대비로 보면 27.5%, 14.3%를 기록했다.

기부채납은 개발사업시 토지나 공공시설을 현물로 확보하는 대신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채납의 적용범위는 늘고 비율은 확대되고 있다. 특별계획구역 기준으로 보면 기부채납율은 2000~2004년 15.6%에서 2001~2010년 17.6%로 확대됐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1973~2004년 평균 기부채납률이 16.2%인 것에 비해 2001~2010년 22.6%로 늘었다.

그러나 사회적 환수를 위한 기부채납의 역할에 대해선 일각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기부채납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상일 연구위원은 "기부채납이 때로는 소송의 원인이나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면서 "공공의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도시계획에 전면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부채납을 적용하는 법적 원칙 가운데 '부당결부금지'의 원인이 해당 사업관 관련 없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서 기부채납 시설은 도로나 공원 등 기초기반시설이 주를 이룬다.

도서관이나 공연장, 공공청사 같은 좀더 많은 시민이 향유할 공공시설을 공급하는데 기부채납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는 쟁점이 되고 있다.

게다가 기부채납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율 상향 인센티브가 주어져 실제로 사회적으로 환원됐다고도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는 게 기부채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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