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주택·오피스텔 '뻥튀기 청약률' 사라질까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5.07 05:19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금융결제원 이용 의무없어 실효성 의문도"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도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청약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주체들이 자체적으로 청약을 접수하면서 높게는 수백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홍보하는 등 '뻥튀기 경쟁률' 의혹을 받아왔다.

<관련기사 : 청약 대박이라던 오피스텔, "왜 또 분양하지?">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청약도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평균 수십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등 수도권 오피스텔들이 계약률 저조로 여전히 '특별공급'이나 '추가공급'의 명목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서는 등 청약시스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복수청약이 가능한 데다 금융결제원이 집계하지 않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월 말 청약접수를 실시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쉐르빌'(삼성중공업 시공)의 경우 평균 26대1, 최고 5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미계약분 분양에 분주했다.

인근에서 선보인 '효성 인텔리안 더 퍼스트' 오피스텔 역시 비슷한 시기에 청약을 받아 평균 28대1, 최고 3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홍보했으나 최근까지도 광고전단을 통해 계약자 모집에 나섰다.

 이처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인 1청약'이 아니어서 청약자수를 부풀리는 일명 '뻥튀기'가 성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업체들이 주장하는 청약률을 그대로 믿고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돼왔다.

 이에 비해 일반아파트와 같이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을 통해 분양할 경우 신뢰성이 크게 향상된다.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거래은행에 청약접수를 의뢰하면 금융결제원이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 신청과 당첨자 선정업무를 대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활용하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약고객의 편의를 높여 은행 창구의 혼잡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금융결제원의 청약시스템 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분양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이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세종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할 계획인 대우건설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세종시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할 계획"이라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해 앞으로도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을 통한 청약이 의무는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달린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소형건설사들은 물량이 많지 않고 청약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면 굳이 금융결제원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이후 모집공고문부터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금융결제원에서 청약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전무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사업자의 경우 굳이 청약정보가 공개되는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 이용률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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