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정 보상노린 '유령 건축물' 원천봉쇄한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2.05.03 11:00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4일 입법예고

앞으로 택지개발 과정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원천봉쇄된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물을 착공해야만 보상이 가능해진다. 토지합병도 제한해 부당한 과다보상을 예방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이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를 받고 착공한 경우에 한해 관할 시장·군수 등에 신고 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선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한 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까지 착공만 하면 되는데 그 결과 보상금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택지지구 지정이 높은 토지에 건축물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결국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건축되고 논밭이 대지로 지목 변경돼 과다한 보상금이 지급돼 온 사실이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즉,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도 제한한 것이다. 현재 '토지분할'은 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토지 합병'은 허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해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금년 9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오는 4일 관보 및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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