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1000원' 버스요금함 속 황당사례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12.05.02 16:01

서울시 1~3월 버스 부정운임 사례 발표… 반쪽지폐 353건 가장 많아

시내버스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승차하는 부정운임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내버스 부정운임 지불 사례
서울시는 올해 1~3월에 발견한 버스 부정운임 사례가 총 353건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반쪽지폐가 3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조지폐(3건)나 장난감·외국화폐(2건)를 요금을 낸 경우도 있었다.

특히 반쪽지폐로 요금을 지불한 사례는 대부분 1000원을 반으로 찢은 뒤 접은 채로 요금함에 넣은 경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1000원권을 앞이나 뒷면만 복사해 접거나 앞·뒷면을 별도로 복사해 붙여서 낸 승객도 있었다.

시는 일단 다음달부터 버스조합과 함께 부정승차 전반에 대한 단속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쪽지폐는 화폐를 훼손하는 행위인데다 ‘한국은행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지폐면적의 50%인 반액(500원)에 해당, 실제 버스 현금운임 1150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승차에 해당된다"며 "장난감 화폐도 통화효력이 없어 요금을 내지 않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쪽지폐가 매달 100장 이상 꾸준히 발견되고 있고, 위조지폐도 특정 노선 및 시간대에서 여러 차례 발견됨에 따라 인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찰과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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