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반쪽지폐로 요금을 지불한 사례는 대부분 1000원을 반으로 찢은 뒤 접은 채로 요금함에 넣은 경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1000원권을 앞이나 뒷면만 복사해 접거나 앞·뒷면을 별도로 복사해 붙여서 낸 승객도 있었다.
시는 일단 다음달부터 버스조합과 함께 부정승차 전반에 대한 단속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쪽지폐는 화폐를 훼손하는 행위인데다 ‘한국은행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지폐면적의 50%인 반액(500원)에 해당, 실제 버스 현금운임 1150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승차에 해당된다"며 "장난감 화폐도 통화효력이 없어 요금을 내지 않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쪽지폐가 매달 100장 이상 꾸준히 발견되고 있고, 위조지폐도 특정 노선 및 시간대에서 여러 차례 발견됨에 따라 인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찰과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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