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고비 못넘기고 끝내 법정관리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2.05.02 17:02

CP 423억 상환 실패로 최종 부도…하도업체·주식투자자 피해 불가피할 듯

중견 건설기업인 풍림산업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끝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풍림산업은 채권은행의 자금지원이 막힌 가운데 기업어음(CP) 423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회사의 생사여탈권을 법원의 손으로 넘겼다.

2일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이날 오후 3시까지 CP 423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앞으로 최소 3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풍림산업의 회생이나 파산을 결정하게 된다.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CP를 갚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고 이날 2차 상환마저 실패, 최종 부도를 맞았다.

풍림산업은 아파트 브랜드 '풍림 아이원'으로 알려진 시공능력평가 30위인 중견건설업체다. 풍림산업은 자금난으로 2009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자산매각,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을 통해 경영 개선에 노력했으나 주택시장의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로 이어졌다.

인천 청라지구 주상복합아파트인 '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 '풍림아이원'이 풍림산업을 법정관리로 몰고 갔다. 이 사업장은 미분양으로 풍림산업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킨 곳이다.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하는 KB국민은행과 농협이 시행사와 공동명의로 돼 있는 만큼 시행사와 합의없이 시공사인 풍림산업에게 일방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풍림산업은 시행사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CP상환 자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풍림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현재 풍림산업의 하도급업체는 350여개로, 이들 기업이 받지 못한 공사금액만 2800여억원에 달한다.

풍림산업으로부터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을 분양받은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 착공 전이거나 공정률 80% 미만인 사업장은 분양자들이 원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분양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률이 80%를 넘은 곳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시공사를 찾는데 따른 시간이 걸려 기회손실과 단지의 신뢰도 하락 등의 간접적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CP 1차 부도가 있던 지난달 30일 풍림산업 주가는 하한가를 맞았고 거래 제한에 묶인 상태다.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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