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은 30일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CGV 29억원, 메가박스 16억원을 각각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2010년 10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영화 상영 중 음악이 틀어질 때 '공연권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특약조항을 신설했다.
최대준 음저협 방송팀장은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화음악을 사용한 영화의 매출액과 음악 사용료율 1%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영화음악에 대한 권리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음저협은 롯데시네마에 대해 음악저작권을 무단 사용했다며 송파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지난 25일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상태다.
이번 추가 소송은 음저협과 극장업계의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재를 나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면서 양쪽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문화부는 영화계의 항의방문 등 분쟁이 심화하자 이달 말까지 해소하겠다고 나섰으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협상 테이블이 깨지자 음저협은 민사소송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영화계는 영화를 제작할 당시 음악의 복제권료를 지급한 만큼 극장 상영시 공연료를 내는 전 2중 부담이라고 맞서 왔다.
최 팀장은 "롯데시네마의 형사고소건을 통해 공연료 부담 주체가 영화상영관인지, 영화제작사인지가 밝혀질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CGV와 메가박스가 입힌 영화음악 불법 사용 손해배상액에 대한 민사소송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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