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구입한 휴대폰으로 이통사 골라 쓴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12.04.30 10:44

[휴대폰 자급제]5월 1일 '단말기 자급제' 전면 시행… 휴대폰 유통 다변화

내일부터 소비자가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제조사 유통점이나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휴대폰으로 맘에 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골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 시행이 이동통신사 중심으로 형성돼있던 휴대폰 유통구조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1일부터 단말기 제조사 유통점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으로도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전격 오픈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도난, 분실된 휴대폰을 제외한 모든 단말기 공기계나 중고폰을 구입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달라지나

단말기 자급제란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외에 제조사 유통점, 가전 유통매장,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뒤 희망하는 이통사에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국내에서는 이통사가 자사 시스템에 등록된 단말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15자리 번호로 돼 있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사전에 등록돼 있었던 것.

때문에 사전에 이통사에 등록되지 않았던 미등록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 단말기 제조사가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돼왔던 모델도 SK텔레콤용, KT용 등 이미 식별번호가 등록된 제품들이라고 보면 된다.

타사용으로 출시된 중고폰을 이용할 경우, 대리점에 찾아가 타사 이용신청, 개인인증 정보 등을 통해 단말기 식별정보를 개별적으로 등록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통사 미유통 단말기(자급 단말기)라도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전산개통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신사는 도난, 분실폰만 아니면 개통을 해주게 된다. 물론 이동통신사가 직접 유통한 단말기는 종전처럼 변함없는 형태로 판매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단말기 식별번호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뒷면이나 제품 포장박스에 표기하게 된다.

◇단말기 유통구조 변화 기대? 당장 효과는 "글쎄"

방통위는 이번 단말기 자급제 시행과 맞물려 이통사 대리점은 물론 제조사 직영점과 유통업체, 온라인 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함으로써 이용자 선택권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장악해왔던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방할 경우, 단말기 가격경쟁은 물론 이통사의 서비스, 요금경쟁을 촉발해 결국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시행 취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유통 구조가 이통사에서 소비자로 주권이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말기뿐 아니라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전방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자급제가 전면 시행되지만, 자급제 전용 단말기와 전용 할인요금제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과 이통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단말기 제조사들의 견제가 여전히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당장 이용자 입장에서 단말기 자급제 효과를 체감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에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달 중으로 전용 할인요금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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