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LTE폰 살 땐 주의하세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2.04.30 09:53

[휴대폰 자급제]가입할 이동통신사별로 구입해야…해외 LTE폰도 국내에서 안돼

5월1일부터 제조사 유통점이나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휴대폰을 이동통신 대리점에 갈 필요 없이 바꿔 쓸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지만 LTE(롱텀에볼루션)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같은 모델이라도 이동통신사별로 단말기가 달라 하나의 이동통신사에서 쓰는 LTE폰은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쓸 수 없어서다. 특히 미국에서 사온 LTE폰은 국내에서 LTE로 쓸 수 없다.

팬택이 5월 3일 국내에 공개할 '베가레이서2'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공급되지만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통점에서 베가레이서2를 사더라도 자신이 가입할 이동통신사를 염두에 두고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예컨대 자신이 SK텔레콤 가입자라면 SK텔레콤용 베가레이서2를 사야 한다. KT용 베가레이서2를 사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조만간 내놓을 '갤럭시S3'를 비롯해 당분간 출시될 LTE폰들도 마찬가지다. 제조사들은 주력 모델을 이동통신 3사에 모두 내놓을 예정이나 각각 이동통신사별로 특화된 모델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통되는 갤럭시노트 등 LTE폰들도 다르지 않다. LG유플러스로 나온 갤럭시노트를 구입해 SK텔레콤 유심(가입자인증모듈)을 넣어도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중고폰 시장에서 LTE폰을 살 때 주의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특히 해외에서 구입한 LTE폰들은 국내에서는 LTE로 쓸 수 없다. 예컨대 미국에서 LTE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사더라도 국내에서는 LTE로 이용할 수 없다.

반면 3G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를 구별하지 않고 구입해도 된다. 대부분 해외에서 구입한 스마트폰도 일부 서비스만을 이용하지 못할 뿐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LG유플러스는 LTE폰이 아닌 휴대폰은 유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 자급제의 혜택을 볼 수 없다.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더라도 LTE폰은 자유롭게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국내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가 모두 달라서다. SK텔레콤과 KT는 서비스하는 LTE 주파수가 다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LTE 주파수는 800MHz(메가헤르츠)로 같지만 음성통화를 지원하는 주파수가 달라 상대편으로 출시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해외에서 사온 LTE 단말기를 국내에서 쓸 수 없는 이유도 주파수 때문이다. '뉴아이패드'가 미국에서 LTE를 지원히지만 국내에서 LTE로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다.

단말기 제조사들이 다양한 LTE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출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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