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두노출' 나꼼수 소환 …"박근혜·손수조는?"

머니투데이 황인선 인턴기자 | 2012.04.30 08:46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3인방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나꼼수 번개 행사에서 참석해 차량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news1 허경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삼두(三頭)노출' 퍼포먼스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4)와 주진우 시사IN 기자(39)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2일과 3일에 김씨와 주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씨와 주씨, 김용민 민주통합당 전 후보(서울 노원갑) 이른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3인방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8일 서울광장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자동차 선루프로 머리를 내밀어 인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외에도 총선 당시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 1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언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불법적 선거 지원을 했다며 김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나꼼수 측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이 했던 '삼두노출' 퍼포먼스는 당초 지난 달 13일 부산에서 자동차 선루프 위로 상반신을 내밀고 군중에게 인사를 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수조 새누리당 전 후보(부산 사상)의 행위에 대한 선관위 해석을 비난하기 위한 '패러디'였다.

즉 "삼두노출 퍼포먼스를 문제 삼으려면 먼저 박 위원장과 손 후보의 카퍼레이드부터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들은 나꼼수 방송에서도 "박 위원장과 손 후보의 카퍼레이드가 어떻게 즉흥적일 수 있냐"며 선관위의 입장을 비판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두 사람의 '카퍼레이드'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달 28일 "우발적으로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답례차 손을 흔든 것뿐"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지만, 박 위원장과 손 후보의 해당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의 대표자로서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에게 답례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부산선관위 직원들이 감시·단속활동을 한 결과, 군집한 인파를 대상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 없었고,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차량에 특정인을 홍보하는 선전물이 설치되거나 인쇄물이 첩부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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