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페 비싼이유 "할인금지, 어기면 벌금이…"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12.04.29 12:00

공정위 "판매점에 가격 유지 강요…52.5억 과징금"

"본사의 가격정책을 어겨 20% 할인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10% 이상 할인해 판매하지 않겠단 의미로 1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겠습니다. 다시 10% 이상 할인 판매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보증금을 본사 뜻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노스페이스 전문점(특판계약을 맺은 독립 판매사업자) 점주의 자필 각서 중 일부다. 한마디로 다시 싸게 팔면 볼모로 잡힌 1000만원을 본사가 가져가도 토를 달지 않겠단 내용이다.

공정위가 비싼 가격으로 학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한다는 일명 '등골브레이커', 노스페이스의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싼지, 왜 할인판매는 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 골드윈코리아는 전문점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출고 중지, 계약해지 등의 강압적 수단을 동원, 이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강제했다.

신상품은 물론 재고상품까지도 할인판매가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별 전문점 입장에선 철 지난 재고상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 처분하고 싶어도 본사 서슬이 무서워 계속 떠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골드윈코리아는 또 2002년부터 계약서에 온라인 판매 금지규정을 추가, 온라인 판매경쟁을 원천 차단했다. 가격 할인이 활발한 온라인 판로를 사전에 봉쇄, 재판가 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29일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 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가 유지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전 최고액은 지난해 6월 오뚜기에 부과된 6억5900만원이다. 지금까지 재판가 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이 10억원을 넘은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에 대해 "골드윈코리아의 재판가 강요 행위가 1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재판가 유지와 온라인판매금지는 전문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 차단해 할인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전문점 간 가격 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야기했다"며 "재판가 유지가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값싸게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스페이스가 아웃도어 1위 브랜드로서 고가 정책을 고수, 아웃도어시장 전반의 가격을 왜곡시켰다는 판단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웃도어 제품 가격은 시장 1위인 노스페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된다. 업계 2, 3위인 코오롱스포츠나 K2 제품이 항상 노스페이스보다 10~15% 가량 싼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지난 2001년 5200억원에서 지난해 현재 약 3조원으로 급성장했다. 노스페이스는 이 시기 31.5~35.5%의 점유율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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