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시형주택도 인터넷 청약 가능"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2.04.29 11:00
30일부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도 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0 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인터넷시스템(APT2you.com)을 활용해 청약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사업주체가 자체 접수(일부 거래은행에서만 대행접수)후 별도로 당첨자 선정을 실시했다.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는 사업주체가 거래은행에 청약접수를 의뢰할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자선정업무를 맡게 된다.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려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약고객의 편의를 높여 은행 창구의 혼잡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단독]베트남 고속도로 200억 물린 롯데·포스코, 보상금 100억 물어줄 판…2심도 패소
  2. 2 "아무리 비싸도 5000원!"…대형마트 속 830평 떡하니 차지한 매장
  3. 3 내년부터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다
  4. 4 로버트 할리, 마약·성정체성 논란 언급…"아내와 대화 원치 않아"
  5. 5 '더글로리 송혜교 엄마' 배우 박지아, 뇌출혈로 사망…향년 5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