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음악사용료 인상 과도", 정부 "논의중"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 2012.04.26 16:37
서울YMCA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논의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한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어 중단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개정안 마련 초기부터 온라인 의견 수집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쳤다"며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을 개진할 통로는 항상 열려 있으며, 다각도로 여러 방안을 절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서울YMCA는 26일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없이 정부, 음원권자, 서비스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 지금의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소비자가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과도한 인상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는 논의구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가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음악 저작권 관련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관광체육부에 일괄 접수했고, 이를 토대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만든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징수규정의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YMCA에 따르면 징수개정 A안의 경우 종량제 형태의 서비스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평균적인 사용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스트리밍 상품’은 사용량에 따라 기존 3000원에서 6000~8000원대로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표적인 상품인 ‘40곡 다운로드 상품’은 현재의 5000원에서 대폭 인상 된 1만6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B안은 현행 요율 중심의 정액제 형태를 유지하되, 요율을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약 66.6% 인상되며, 신곡이 나올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월정액형 상품에 적용하지 못하는 '홀드백(Hold Back)'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음원 소비자들의 이용패턴을 무시한 사실상 음원 사용료의 종량제 전환이라는 것이 서울YMCA의 지적이다.

서울YMCA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 중 어느 하나가 채택되거나 절충안이 나오더라도 현재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보편화 된 판매방식인 월정액 상품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며 "음악 상품을 이용 횟수에 따라 과금하는 방식인 종량제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경우 대폭적인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징수규정에 있어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손을 보아야 하며,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아직도 국내 불법음악시장 규모가 연 4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음악 이용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소비자의 시장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지난 16일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오는 30일에도 서울역 인근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저작권상생협의체를 통해 가격 기준 및 권리자간 수익 배분 등 이해관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규직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뿐 아니라 음악 산업의 성장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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