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발기부전藥 홍보대사 기용, 결국 약사법 위반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12.04.25 16:45

식약청, 광고규정 위반으로 3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SK케미칼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홍보대사로 배우 이파니씨를 내세운 것을 약사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식약청은 25일 SK케미칼이 이파니씨를 홍보대사로 기용한 것을 '전문약 대중 광고 금지' 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판매금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금지 기간은 5월4일부터 8월3일까지다.

SK케미칼은 지난 2월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S 홍보대사로 배우 아파니씨를 내세웠고, 전문의약품의 광고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의약품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SK케미칼은 발기부전이라는 질환이 아닌 엠빅스S라는 제품의 홍보대사로 이파니씨를 위촉해 문제가 생겼다.


특히 5월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외 제약사 30여곳이 비아그라 제네릭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무분별한 마케팅에 나설 경우 발기부전치료제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식약청이 광고관련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도 이번 행정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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